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자 등록 ▲4대 사회보험에 가입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이며, 1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760-25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 2분기 노인 121명을 고용한 61개 사업체에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 4,660만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2 (금) 0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