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보유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체납자가 주식계좌를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281명이 총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압류대상 체납액은 8억 2천 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행위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2 (금)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