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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고형종 |
먼저 사무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일감을 배정받아 주로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곳으로 나가곤 했는데, 몸만 튼튼하면 일당을 손에 쥘 수 있어 주머니가 얇았던 우리에겐 더없이 반가운 곳이었다.
그때는 무심코 드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사무소가 바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였음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소개 요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된다.
등록·신고를 마친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소개 요금 부당 징수 금지, 선급금 징수 금지, 명의대여 금지, 장부 비치, 연소자에 대한 직업 소개 제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관내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종사자의 업무 전문성과 직업윤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직업소개는 단순한 알선을 넘어 시민의 삶과 생계를 잇는 소중한 다리이다. 사업자의 성실한 준법 운영과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직업 소개 문화가 자리 잡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등록된 정식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10.06 (화)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