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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삼양동 송민석 |
이에 제주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압류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한 조치다.
체납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정한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 납부되어 기한을 놓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 외에도 위택스와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공동의 책임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계기로 지방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이 있다면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09.30 (수)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