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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특히 지난해 미납액의 83%가 사천 외투지역의 한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외투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미납은 총 54건, 20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납액은 2022년 25억원, 2023년 20억원, 2024년 1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1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0억원이 미납됐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르면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연간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1% 이상이지만, 약정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되고, 5% 이상의 임대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입주 후 5년간 외국인투자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 산단공은 이에 따라 기존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임대료율을 높여 최초 입주 이후 5년분을 소급 산정했고, 지난해 95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5% 임대료율을 적용해 14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역시 미납한 상태다.
문제는 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보증금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은 임대보증금을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 의무 미이행 기업에 부과되는 연간 임대료 역시 취득가액의 5% 이상인 만큼, 장기간 미납이 이어질 경우 보증금만으로 누적 미납액을 충당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외투지역에서 발생한 미납 건수는 총 54건이지만, 중복 기업을 제외한 실제 미납기업은 2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미납기업으로 집계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외투 입주기업의 반복·장기 미납 현황과 미납액 회수 실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제도인데, 정작 입주기업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의무 미이행으로 소급 부과된 임대료마저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지난해 임대료 미납액이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했고, 최근 5년간 미납액도 2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산단공은 반복·장기 미납 여부와 미납액 회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임대료 환수와 징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09.29 (화)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