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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사업 승인 이후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협의내용과 환경보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제도다. 협의 단계의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토지, 대기, 수환경, 사회경제, 지형·지질 등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 대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협의 내용 이행 여부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변화 모니터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올해 점검한 45곳 가운데 12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증빙 미흡, 폐기물 관리·처리 증빙 미흡, 세륜시설·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미흡 등 19건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12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이행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 54건이 나온 33곳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해 개선을 유도했다.
제주도는 12월 평가보고회에서 우수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1년간 사후관리조사를 면제하고 인증패와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협의 내용이 지켜질 때 실효를 갖는다”며 “현장점검과 사업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환경보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09.28 (월)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