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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76억 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도청 세정담당관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처리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공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채용된 ‘체납관리단’을 통하여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지원을 안내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중 정리 기간동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