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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기존의 선택녹취 방식은 공무원이 통화 도중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녹음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지는 등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응대 중 녹음 여부를 판단하고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서비스는 통화 연결 전 녹취 안내멘트를 송출한 뒤, 별도 조작 없이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폭언, 욕설, 위협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통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수녹취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