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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 제도개선 의결명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이다”라며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