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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지정되면 최대 3년간 자격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은 경영·회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1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10월 현장실사와 11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살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설명회도 열린다.
1차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라한가공소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2차 설명회는 7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지정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 내선 2번)로 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뒷받침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6 (화)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