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귀포시, 축산 관련 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이수 홍보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이수 대상자는 연말까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축산업 허가 326개소(가축사육업 322개소, 종축업 2개소, 정액등처리업 2개소)와 가축사육업 등록 18개소 등 총 344개소이다.
교육은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미이수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과 이수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 현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과정”이라며, “교육 대상 농가에서는 연말까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6 (화)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