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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2 (금)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