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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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 입력 : 2026. 09.30(수) 14:10
  • 임윤진 기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9. 28.(월) 22:00경(한국시각)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1. 10.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판정부로부터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청구인 다야니 일가[대표 레자 다야니(Reza Dayyani)]는 2010. 11.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 9.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 6.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2. 4.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약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으나, 청구인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경 본건(2차) ISDS를 제기하여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1차 사건의 배상의무를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ISDS를 오용하고자 한 청구인의 시도를 차단하였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