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판정부로부터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청구인 다야니 일가[대표 레자 다야니(Reza Dayyani)]는 2010. 11.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 9.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 6.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1차 사건의 배상의무를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ISDS를 오용하고자 한 청구인의 시도를 차단하였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09.30 (수) 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