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완료

영암
영암
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완료
정당·사회단체·소상공인 등 참여 20명 협의회 구성, 10월부터 운영
  • 입력 : 2026. 09.28(월) 15:29
  • 임윤진 기자
영암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현수막 정비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군은 정당과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위원 20명의 구성을 마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 등을 거쳐 지난 8~9월 구성됐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서로 다른 입장을 공유하고,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군에는 현재 65곳, 443면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군은 지정게시대 이용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거나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 표현 내용과 철거 시점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반복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10월부터 3~4차례 회의를 열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장기간 게시되는 현수막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각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현수막 설치와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한다.

윤철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쪽과 정비하는 쪽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