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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시위와 전라남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반대토론을 이어왔으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와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청원 채택으로 전남도지사는 오늘 의회 의결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청원인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전남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 개선방안을 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며, 만약 전남도가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7월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등 다양한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