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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선 안 된다”며 “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