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은「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종합’또는‘건축’분야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1년간 건축공사장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