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회복해야”

“제도 완화로 적용 대상 크게 줄어”…주차수요 분석·단계적 정상화 등 4대 개선책 제안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10월 02일(금) 16:58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실효성이 약화된 차고지증명제를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고,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등 제주가 직면한 교통·주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2일 열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차고지증명제의 현주소를 짚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도로와 주차장을 무한정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증가를 관리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미루거나 완화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통행 방해 등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차고지증명제가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도 완화로 경형·소형 자동차와 1,600cc 미만 자동차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차고지 확보 거리 역시 기존 1㎞에서 2㎞로 완화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개인 차량 등록은 쉽게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만 권고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책임과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제도로의 단순한 회귀보다는 도민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에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2025년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와 주차수요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권별 주차수급 실태를 반영한 단계적 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급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청년·서민·장애인·다자녀가정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단순한 자동차 규제가 아닌 주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보관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진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당장의 불편과 인기보다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선출직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주차 정책 마련에 제주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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