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 마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재난으로 구조·보호 필요한 동물, 법적 보호대상에 명시
권향엽 “재난 시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호체계 마련해야”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10월 01일(목) 17:0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일 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재난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의 대피·구조가 지연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맹견 관리체계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재난에 취약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도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며 “특히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재난 때 사람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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