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실시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기프티콘까지 ‘3가지 혜택’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10월 01일(목) 16:54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벤트 기간 광양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다이소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10만 원 기부자의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기프티콘까지 더해 당첨 시 최대 14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