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지 전수조사 바탕으로 농촌 현실 맞는 관리체계 개선

도내 106만 필지 기본조사…53만 필지 심층조사·연말까지 현장확인
투기·중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경미한 불법전용은 양성화 추진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9월 30일(수) 10:17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에 맞는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사항은 정상화·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도내 약 106만 필지(약 15만4천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필지(약 7만5천ha)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8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6만 필지(4만2천ha)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중대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적법한 전용이 가능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미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과 연계해 사후 전용추인 등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농지 훼손이나 명백한 투기·불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해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해 농업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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