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변동 주택 590호 대상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30일(수)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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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 주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5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각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