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식품안심구역 지정 전국 청년몰 최초…안전 먹거리로 지역경제·관광 신뢰도 제고 기대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30일(수)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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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20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전체 13개 음식점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식품안심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식품안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지역 내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