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높은 호응 사망자·실종자·피후견인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시민 이용 늘어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30일(수)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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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사망자 등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각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