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10월 6일까지…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등 귀농·귀촌인 대상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29일(화)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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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이번 추가 모집은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전체 물량 94동 가운데 81동이 선정됨에 따라, 잔여 물량 13동에 대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