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취사행위 등 집중 단속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28일(월)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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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고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올해 봄·여름철 무허가 벌채 등 8건이 적발된 만큼 주요 입산 길목과 임산물 채취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쓰레기나 오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미화 산림과장은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와 산행을 위해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