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3,300만여 원 투입해 전 읍면동 선제적 구축, 법적 유예기간보다 대폭 앞당겨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25일(금)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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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시민들의 이동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령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서귀포시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설치 완료에 따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시 즉각적인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외출 중 갑작스러운 배터리 방전 시에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은 이동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동보장구는 심한 장애인의 다리와 같은 만큼, 어디서든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