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금미 주무관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
2025년 06월 18일(수)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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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금미 주무관 |
자동차세 납부 시에는 ‘연납 신청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데 6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시면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므로 납부 시기를 앞당긴다면 경품 당첨의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사회 발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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