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5년 05월 02일(금) 09:20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호남도민신문] 청년기 인생의 출발선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와 주거 비용 부담은 청년들에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청년 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2025년에도 힘차게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청년의 경우 3년 만기시 총 720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더해줘,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신청 자격도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소득(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고, 연령도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19세부터 34세이하 청년, 차상위 이하는 만15세부터 39세이하로 넓게 열려 있다. 다만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청년의 ‘자기주도적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로써,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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